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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마인드맵]🔒 금고형, 감옥에 갇혀도 노역은 없다?
아카이브맵
2025. 2.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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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마인드맵]🔒 금고형, 감옥에 갇혀도 노역은 없다?

⚖️ 금고란 무엇인가?
금고(禁錮)는 자유형의 한 종류로, 구류와 징역과 함께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구치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자유가 제한된다.
형벌의 종류는 여러 단계로 나뉜다.
- 과료(5만 원 미만)
- 벌금(5만 원 이상)
- 자격정지(특정 권한 제한)
- 구류(30일 미만의 단기 구금)
- 금고(자유 제한, 노역 없음)
- 징역(자유 제한, 강제노역 포함)
- 사형(가장 무거운 형벌)
⚖️ 금고와 징역의 차이
금고와 징역은 모두 자유형에 속하지만, 차이가 있다.
- 징역 : 일정한 정역(노역)에 복무해야 한다.
- 금고 : 단순 감금형으로 강제노역이 없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는 추세다.
⚖️ 금고형의 적용 대상
금고형은 일반적으로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된다. 하지만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 무기금고와 유기금고
금고형은 형기의 제한 여부에 따라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뉜다.
- 무기금고 : 형기의 제한 없이 지속된다.
- 유기금고 : 형법 제4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금고형의 감경 기준
형량 감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무기금고 감경 시 : 10년 이상 50년 이하
- 유기금고 감경 시 : 기존 형기의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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