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란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법제도이다. 헌법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선포된다.
역사적 사례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선포된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선포된다. 군사적 필요에 따라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선포 시에는 이유, 종류,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이 공고된다.
긴급 상황에서 군사 책임자의 권한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군사 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의 제한적 감시
계엄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해제 절차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
국회의 요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해제 후 절차
계엄 해제 시 모든 행정과 사법 업무는 정상 상태로 복귀된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며, 대통령령에 의해 한 달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연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