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의료법과 전공의법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이 부여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의과대학(의예과 및 의학과)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려면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전공의의 권리 보호 – 전공의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 환자 안전 강화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 전문적이고 숙련된 의료진 배출
✔️ 전공의에 대한 규정 및 지위 향상 –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근무시간을 방지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은 의예과 및 의학과 과정,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전문의 과정, 전임의 과정으로 나뉜다.
✔️ 총 6년 과정
✔️ 의예과(2년) – 기초 학문 및 의학 기초 지식 습득
✔️ 의학과(4년, 본과) – 임상 교육 및 실습
📌 의사 국가시험(국시)
의학과 4년 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의사면허 취득 즉시 개업 가능
✔️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료 행위 수행 가능
✔️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진행
✔️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며 실습과 교육을 병행
✔️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임상의사
전공과목을 정하기 전, 수련병원에서 1년간 다양한 진료과목을 경험하는 과정
✔️ 수련병원에서 모든 과목의 치료 과정에 참여
✔️ 환자 진료 및 의료 행위 익히기
✔️ 1년 동안 진행 후 레지던트 과정으로 진입
✔️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자신이 원하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수련하는 과정
✔️ 의료기관, 의과대학, 보건 관련 기관 등의 수련병원에서 진행
✔️ 전문과목 중 1개 선택 후 3~4년간 전문 수련
✔️ 연차별로 R1(1년차), R2(2년차), R3(3년차), R4(4년차)로 구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전문의 시험 응시 후 합격 시 전문의 자격 취득
✔️ 의대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총 11년 소요
✔️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특정 전문과목에서 진료 가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하는 과정
✔️ 전문의 취득 후, 임상 및 연구 활동 수행
✔️ 전임의 → 임상강사(펠로우)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로 승진
✔️ 일부는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목표로 연구를 지속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 교육 과정과 수련 과정이 필요하며, 전공의법을 통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일반의로 개업할 수도 있지만, 전문의를 목표로 한다면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전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의사가 되기 위한 시간: 최소 11년
🔹 전공의법: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질을 향상하는 법
🔹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서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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